생활정보 / / 2023. 11. 13. 17:37

수능시험 전 알아둬야 할 부정행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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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2024년 수능시험이 실시됩니다. 수능시험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종류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 0.5mm),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필요)

 

 

 

시험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팬, 볼펜, 교과서, 참고서(문제집), 기출 문제지 등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돋보기 등)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시험실에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일괄 지급하므로 필기구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또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도 시험실별로 준비되어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수능 시험때 필요한 준비물,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 미리 잘 알아두시고 수능시험 당일 컨디션, 건강관리 잘하셔서 수능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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