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5. 11:03

코레일 승차권 취소 수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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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이용하시다 보면 갑자기 일정변경으로 인해 취소해야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승차권 구매 후 취소해야할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차권 반환

 

  •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KTX)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 분 출발 전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진행)
1개월~
출발1일 전
당일~
출발 3시간 전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출발시간 전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 60분 60분 경과 후 ~ 도착
월~목요일 승차권 무료 5% 15% 40% 70%
금~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 분 출발 전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진행)
출발 2일 전까지 1일전 ~ 출발시간 전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 도착
단체 승차권 400원 X 인원수 10% 15% 40% 70%

 

※ 최저위약금은 400원 입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 역에 제출하면 운항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바로가기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 반환)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다운>

 

 

이상 코레일 승차권 반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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