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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이용하시다 보면 갑자기 일정변경으로 인해 취소해야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승차권 구매 후 취소해야할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차권 반환
-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KTX)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 분 | 출발 전 |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진행) |
||||
1개월~ 출발1일 전 |
당일~ 출발 3시간 전 |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 경과 후 ~ 60분 | 60분 경과 후 ~ 도착 | |
월~목요일 승차권 | 무료 | 5% | 15% | 40% | 70% | |
금~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5% | 10% |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 분 | 출발 전 |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진행) |
|||
출발 2일 전까지 | 1일전 ~ 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 경과 후~60분 | 60분 경과 후~ 도착 | |
단체 승차권 | 400원 X 인원수 | 10% | 15% | 40% | 70% |
※ 최저위약금은 400원 입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 역에 제출하면 운항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바로가기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 반환)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이상 코레일 승차권 반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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