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13. 17:3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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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알고 계셨나요?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알려드려요.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 11.30. 23.11.14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지급방식

 

  • 시 · 군별 지역화폐 지급 (모바일, 카드, 지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송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 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 1. 신청서 작성                

                      2.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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