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 11:46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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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이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x3개월)까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x 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서비스 등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신청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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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필수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언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붙임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서식 3. 위임장 지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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