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31. 18:02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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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금리, 환율이 높아지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는 사업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7.~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7.~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예산 소진시)

(※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자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출처: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신청서류

 

  • 서식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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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서식 3. 위임장 지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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